'큐빅' 담보로 380억 대출사기…새마을금고 고위직 구속기소
입력: 2022.06.19 12:00 / 수정: 2022.06.19 12:00

서울동부지검, 중앙회 전 간부 등 5명 기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간부와 금융브로커 등이 연루된 38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5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간부와 금융브로커 등이 연루된 38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5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간부와 금융브로커 등이 연루된 38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A(55) 씨와 금융브로커 B(56) 씨, 대부업체 대표 C(50) 씨를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대부업체 대표 C씨가 2020년 2월~ 2021년 3월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나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기망해 대출금 약 380억 원을 편취했다고 본다.

금융브로커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 A씨를 통해 대출계약을 알선해 C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 알선 대가로 B씨에게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A씨를 고발하고, 행정안전부가 같은 내용으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대출 담보로 제출한 핵심 증거인 가짜 다이아몬드를 확보하고 지난 14일 A씨 등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이 사건은 서민금융기관 고위직과 금융브로커, 대부업자가 유착한 조직적 금융비리라는 게 검찰의 평가다. 대부업자→금융브로커→새마을금고 고위직으로 금품이 이어지는 등 계획된 대출사기로 받은 저리 대출금 380억원이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돼 대부업자가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금융기관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대출사기 또는 불법금품수수 등 중대금융비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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