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위원회가 여름철 늦은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개조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종로구 북악산 팔각정을 찾아 이륜차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배기·등화·조향장치 등의 불법개조 △난폭·폭주운전 △번호판 탈착·훼손 △음주운전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건수는 총 371건이다.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기 및 전조등 기준 위반(206건) △안개등 임의 설치(82건) △번호판 봉인(5건) △발광다이오드(LED) 등화장치 설치(5건) △기타(73건) 등이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속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