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5개월 만에 또 해고…바람 잘 날 없는 포스코 노사
입력: 2022.06.18 00:00 / 수정: 2022.06.18 00:00

포스코, '중대한 비위행위' 노조 간부 재해고…법정싸움 불보듯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다시 권고사직을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다시 권고사직을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다시 권고사직을 통보해 논란이다.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해고' 결정이 나오면 해묵은 포스코 노사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포스코노조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포스코는 복직한 한 부지회장을 대상으로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권고사직 처분했고, 한 지부회장은 곧바로 인사위 재심을 요구했다.

한 지부회장은 이날 재심이 끝난 뒤 "소명할 시간을 포함해 10분가량 진행됐다"며 "분위기를 보면, 사측이 주장한대로 결과는 달라질 것 없이 최종해고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복직 판결까지 3년간 법정싸움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에서 50년 '무노조 경영'을 깨고 2018년 9월 17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일주일 뒤 추석 연휴인 23일 한 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은 포스코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이 인재창조원에서 모여 노조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가 실랑이 끝에 문건을 확보했다.

당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포스코 새노조(포스코지회)를 강성노조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인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 △새노조를 일반 직원들에서 고립시켜 무력화하기 위해 여론전을 준비한 내용 등이 담겼다.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사측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노사 간 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근무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조 파괴와 관련된 행위는 없었고, 오히려 노조 간부들이 문서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며 한 부지회장 등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더팩트 DB
포스코는 지난달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더팩트 DB

이후 법정싸움이 이어졌다. 포스코지회는 2019년 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해고와 징계가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엎고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부당해고를 인정해 복직을 명령한 것이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포스코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포스코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3심 모두 포스코가 패소했고, 한 지부회장 등 3명은 3년 만인 지난 1월 복직했다.

◆ "법적 판단 별개로 노조 견제 효과"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달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사측은 "2019년 2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임직원 차량을 미행해 위협을 가했다"며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규를 불이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한 지부회장은 "당시 주총이 끝나고 사진촬영 과정에서 노무협력직원이 먼저 등을 내려치길래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로 밀쳤는데, 이 부분만 영상으로 편집해 폭행했다고 몰고 가는 것"이라며 "회장 등 임직원 차량은 미행한 적도, 위협을 가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해고가 될 경우 또다시 지난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이 판결한 것과는 또 다른 '해고무효 소송' 건이다. 한 지부회장은 "일단 지노위, 중노위에서 2차 해고통보에 대한 판정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사측의 고의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판결과 별개로 기존 직원, 노조들과 떨어뜨려 결속력을 낮추기만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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