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피해자, '펀드 쪼개기 의혹' 장하원·김도진 고발
입력: 2022.06.17 14:47 / 수정: 2022.06.17 14:47

당시 기업은행 부행장 및 WM사업본부장도 

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 피해자들이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 피해자들이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5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사모펀드쪼개기(공모규제회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와 김 전 기업은행장, 펀드 판매 당시 부행장 A씨, 기업은행 WM사업본부장 B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지난달 30일 증선위 결정으로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회피)에 추가제재로 디스커버리 영업정지 12개월, 기업은행에 15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금융위는 관련 혐의로 고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모규제 회피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차이를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사모펀드 발행으로,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쪼개기) 시리즈로 발행해 50명 이상 다수에 팔아넘기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쪼개기 기준으로 △같은 종류 증권 2개 이상 발행 또는 매도 △발행 및 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 △자금조달 계획 동일 △발행인·매도인 수취 대가가 같은 종류이면 동일한 증권으로 본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는 펀드 돌려막기와 주문자생산방식(OEM), 모자손 다단계 펀드 발행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범죄 수법으로 디스커버리펀드도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직접적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2019년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이유와 배경에 김도진 행장 연임을 대가로 장하원과 모종의 커넥션과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가 운용하던 2500억원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태 발생 이후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직원 2명, 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