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김민웅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6.17 14:26 / 수정: 2022.06.17 14:26

8월 19일 1심 선고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중"이라며 "다만 사진 파일 공개 당시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내용에만 정신 팔려 공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에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본 사건으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됐고 피해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최후변론으로 "반성하며 의도하지 않게 법을 어긴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실수를 깨달은 즉시 비공개했고, 사진 속 손 편지 글은 매우 건전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전했다.

김 전 교수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어떤 피해자에 피해를 입혀 법정에 서게 됐는지 혼란스럽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페이스북에 사건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 쓴 편지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 선고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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