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文,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
입력: 2022.06.17 14:35 / 수정: 2022.06.17 14:35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0년 9월 북한 서해안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 등 유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에 관해 보고받고 3시간이 지난 후 사망했다. 무대응을 했으면 직무유기로 고소,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인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22일 오후 북한 총격에 의해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줄기차게 주장했던 월북 정황 증거들의 부족으로 살인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한다고 했고 추정과 입증 불가의 자료들로 혼선을 줬다는 국방부 발표에 허탈한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청와대 사건 당일 보고와 지시사항, 국방부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뒤 청와대가 보유한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1월 각하됐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법원에서 결정으로 공개한 정보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위헌 결정이 나오면 무난히 공개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가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기관에 하달한 지침이 무엇인지, 지침으로 국방부와 해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돼 월북으로 발표된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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