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2.06.16 15:23 / 수정: 2022.06.16 15:23

서울시 "투기 원천 차단"

서울시가 잠실·강남·삼성·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서울시가 잠실·강남·삼성·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지난 4월에도 압구정과 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57㎢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 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거래량이나 집값 변동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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