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유 전 이사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유 전 이사장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9일 1심 선고 이후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벌금형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20년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고, 2020년 7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의 인식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4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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