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 불법입국' 이근 송치…여권법 위반
입력: 2022.06.15 15:47 / 수정: 2022.06.15 15:47

지난 10일 자진 출석…혐의 대부분 인정

러시아의 침공 전쟁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매체 타게스샤우 갈무리.
러시아의 침공 전쟁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매체 타게스샤우 갈무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러시아의 침공 전쟁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씨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은 송치됐다.

이 씨는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형사처벌과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할 수 있다.

이 씨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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