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 갈림길…3시간 심사(종합)
입력: 2022.06.15 14:35 / 수정: 2022.06.15 14:35

"규정에 따라 일처리"…심사 후 "묵묵부답"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남용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5분까지 3시간가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12분쯤 법원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와 인사 관련 소통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 황창화 현 사장에게 질문지를 전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상혁 청와대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 소통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도 답하지 않았다.

3시간가량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백 전 장관은 '심사에서 어떤 내용 말씀했나, ''청와대와 인사 관련 소통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문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13개 산하기관장에 사직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다른 산하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접수 3년여 만인 지난 3월 산업부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이 전 차관 등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 자택과 한양대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약 14시간가량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산업부 운영지원 업무 담당자를 통해 산하기관장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뜻을 전한 의혹으로 박상혁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박 의원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 보도 형식으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난 것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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