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조치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지휘를 받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5일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처리 기간 연장 통보를 안 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도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인 A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두 달 넘게 근로감독관의 연락이 없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 및 고소사건을 방치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은 업무가 많아 수사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건의 처리 기간을 연장해놓고도 A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고소 사건은 2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 처리 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