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항소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6.15 09:50 / 수정: 2022.06.15 09:50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2020년 4월3일자 발언과 7월24일자 발언 가운데 전자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한 부분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 전 이사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7월 발언과 포괄일죄 관계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다수의 책을 집필한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검사 피해자가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받았다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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