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뒤집혀도 수익보장"…40억 킹크랩 투자사기 일당 수사
입력: 2022.06.14 09:52 / 수정: 2022.06.14 09:52

강남서 고소장 접수…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러시아산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 배당을 주겠다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러시아산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 배당을 주겠다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러시아산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 배당을 주겠다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을 받는 킹크랩 수산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강원도 동해에서 킹크랩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최소 5%가 넘는다", "너울성 파도에 배가 뒤집혀도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를 모아 총 40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킹크랩을 들여오기로 한 선박명과 계약서, 투자설명회 서류 등을 조작한 의혹도 있다. 피해자 수는 90명에 달하며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인당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 등 3명을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단계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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