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 불법입국' 이근 조사…조만간 송치
입력: 2022.06.13 18:06 / 수정: 2022.06.13 18:06

대부분 혐의 인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조사했다. 이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했다. 정부는 같은 달 이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몸담았던 이 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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