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도와주는 인력 둬야"
입력: 2022.06.10 14:20 / 수정: 2022.06.10 14:20

"일부 지자체 절차보조시범사업, 법적 근거 없어 성과 미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 조항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 조항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만들라는 권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A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둘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한 B구청장에게는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행정입원 시킬 때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B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치됐다. 피해자는 아버지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 전달하는 등 A병원에 여러 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의 지인은 병원이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병원 측은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퇴원 의사 자필 메모를 줘 주치의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식을 비치해놓으면 환자들이 종이접기 등 훼손하는 일이 많아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피해자 퇴원의사를 인지했는데도 퇴원심사청구와 인신구체청구 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항상 갖춰 두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인데, 권리고지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한 것은 지적장애인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보조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하다"며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 직무범위와 권한 등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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