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형…"비판 벗어난 경솔한 비방"
입력: 2022.06.09 17:36 / 수정: 2022.06.09 18:20

유시민 "한동훈도 부끄러워해야할 잘못 있어"…일부는 무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이사장을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을 찾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7월 발언과 포괄일죄 관계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각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은 피고인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나 피해자 증언, 진술을 비춰 봐도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허위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 2019년 12월 알릴레오 발언은 "검찰의 불법 사찰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나, 오해를 정당화할 근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시선집중 발언은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나 한 장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는 취지다.

7월 발언은 "금융기관 요청이 있어도 6개월 내지 1년 뒤의 통지 사실을 알았고, 계좌 추적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더구나 7월24일 대검에서 피해자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국가기관 감시 비판을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다수의 책을 집필한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검사 피해자가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통보를 통해 피해자가 계좌를 들여다봤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경솔하게 비방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서도 비판·의혹 제기 상당 부분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외 피해자 개인에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을 게시했고, 사건 피해자가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회복한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인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회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인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회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파급력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자의 도덕성, 검찰로서의 직무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최후변론으로 "발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비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계좌 관련은 굉장히 소수이고 의문을 덧붙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유 전 이사장은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를 언급하며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무죄가 나왔다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죄가 나왔다고 한 씨가 검사로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 방조했다고 본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제게 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항소 여부를 놓고는 "해야 할 것 같다"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지 않은 비겁한 행동으로 부적절하다"라며 "진지한 반성과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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