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6.09 14:25 / 수정: 2022.06.09 14:3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임영무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