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명예훼손' 유시민 "한동훈, 먼저 사과해야"
입력: 2022.06.09 14:01 / 수정: 2022.06.09 14:01

서울서부지법, 오늘 선고 공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임영무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한동훈 씨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한 장관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에 방조한 듯 행동한 것에 먼저 저한테 인간적으로"라고 전했다. 한 장관과의 민사 소송은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파급력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자의 도덕성, 검찰로서의 직무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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