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조국 처분 보류’ 이유
입력: 2022.06.09 10:24 / 수정: 2022.06.09 10:24

서울대 ‘이의신청’…재심의 최장 2개월 소요될 듯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뉴시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를 유보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간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오 세정 총장은 범죄 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로 경징계 통보를 받았다.

‘범죄 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에서 범죄 사실 통보자는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두 사람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미뤘다는 이유로 징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 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인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경징계 처분으로는 감봉 및 견책 조치가 있다. 또 정년 이후 청조근정훈장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오 총장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세정 총장 경징계 건에 대해 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재심의하는 데 최장 2개월 정도 걸린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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