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유죄…징역 6월·집유 2년
입력: 2022.06.08 14:57 / 수정: 2022.06.08 14:57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 등을 건네받아 BBQ와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4월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쟁사 내부 전산망의 주요 업무 담당자 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BBQ는 bhc에 지속해서 소송을 걸며 영업을 방해해왔다"며 "박 회장은 BBQ 그룹웨어에 접속한 사실 자체가 없고, 지난 1년 공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자료는 막연한 가능성만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 직원들에게 보고받는데, 직접 컴퓨터에 접속해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모든 기업 최고책임자가 전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셔서 본업인 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고 직후 BBQ 측은 "그동안 수년 동안 불법 행위로 경쟁사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액의 소송 등으로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박 회장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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