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
입력: 2022.06.09 00:00 / 수정: 2022.06.09 00: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월2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추종자들이 확대 재생산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파급력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자의 도덕성, 검찰로서의 직무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발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비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계좌 관련은 굉장히 소수이고 의문을 덧붙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로 "이철 씨를 통해 저를 해치려는 것을 다 묵인 방조했다. 그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휴대전화를 2년2개월 동안 열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게 하면서 명예훼손 했다고 징역 1년을 살라는 것이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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