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혐의' MBC 전 기자 집행유예
입력: 2022.06.08 10:58 / 수정: 2022.06.08 10:58

검찰, 징역 1년 구형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를 뒤늦게 파악한 MBC는 A씨를 대기발령하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4월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A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완료했고, 스스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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