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국민의힘 전 비서관, 불구속 송치
입력: 2022.06.08 09:43 / 수정: 2022.06.08 09:43

성폭력처벌법 혐의 등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 일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직 의사를 밝혀 의원실에서 해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