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노인 폭행·살해'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2.06.07 19:01 / 수정: 2022.06.07 19:01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법 위반 3개 혐의

일면식 없는 행인을 깨진 연석(도로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고물 수집상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일면식 없는 행인을 깨진 연석(도로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고물 수집상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일면식 없는 행인을 깨진 연석(도로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강도살인과 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노상에서 필로폰 투약 상태로 B(43·남) 씨를 구타해 돈을 빼앗고 연석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물 수집상 C(81·남) 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6시9분쯤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등을 토대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도살인과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통합심리검사와 폭행 피해자 조사, 피의자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하고 나머지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규명한 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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