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마을'부녀회', 성중립적 용어로 바꿔야"
입력: 2022.06.07 12:00 / 수정: 2022.06.07 12:00

'지도자회' 남성만 가입 가능 회칙 개정도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새마을부녀회 명칭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새마을부녀회 명칭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새마을부녀회 명칭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남성에게만 주는 회칙을 개선하고, 새마을부녀회라는 이름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한 여성은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됐지만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도자중앙회'에 가입하지 못하자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새마을부녀회 명칭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중앙회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등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새마을중앙회 측은 새마을지도자회가 남성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성만 가능한 새마을부녀회와 지위가 같고 용어만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간단체 회원자격이나 단체 명칭에 관한 진정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다만 지도자회와 부녀회 역할과 위상은 다르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중앙회 관련 회칙에 새마을지도자는 남성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해 여성은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없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봉사활동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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