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진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라고 부른 방송인 김어준 씨가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인격권 침해'란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란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상한 일"이라며 "지난 3월 10일 김건희 씨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란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고, 이것은 특별한 호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높임 말"이라며 "이 둘을 병렬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법세련이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며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지 잘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법세련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씨'로 부른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