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정부 "엄정 조치"
입력: 2022.06.06 11:28 / 수정: 2022.06.06 11: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임영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는 취지이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결국 손해는 화물 기사에게 돌아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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