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9일 1심 선고
입력: 2022.06.06 10:37 / 수정: 2022.06.06 10:37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동률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가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으로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한 장관이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 데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한 장관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선 유감이며,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 아무 상관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며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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