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부글부글'…"경찰위 실질화·국수본 독립성 먼저"
입력: 2022.06.04 00:00 / 수정: 2022.06.04 14:27

정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정치적 중립성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경찰이 불편한 속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과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가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국 설치 등 행안부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침묵을 지키던 경찰 지휘부가 지난달 30일 입을 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견제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면서도 "다만 경찰권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 결과 1991년 내무부에 속했던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만들고, 정부의 직접 통제를 제한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같은 '경찰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김창룡 청장 발언의 핵심이다.

김 청장은 완곡하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판사 출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구성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법무부 검찰국을 모델로 행안부 경찰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알려진 이후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의 업무를 감독하고 예산·인사 등을 관리하는 핵심 조직이다. 행안부 산하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찰국이 만들어지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가 가능해져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현재도 경찰이 총경급 이상 인사제청권자인 행안부 장관 눈치를 보게 되는데 행안부에 경찰국까지 만들면 통제가 본격화될 수 밖에 없다"라며 "결국 경찰청이 행안부에 종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권 조정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책임수사와 수사의 공정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팩트DB
수사권 조정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책임수사와 수사의 공정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팩트DB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더 적절한 통제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도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청장 임명제청을 동의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경찰위에 힘을 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위 실질화에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다수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 법안이 조기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현재도 '통제 기구'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찰청이 더욱 의지를 갖고 실질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7기 경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변협이나 대법원, 국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등 위원 구성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는 위원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지명한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수사권 조정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책임수사와 수사의 공정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주요 사건을 맡게 될 수사경찰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층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영식 교수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수본을 분리해 일반 형사사건은 일선서 단위에서 맡고, 주요 지능·경제 사건은 독립된 국수본이 담당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전문성 측면에서도 국수본 독립성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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