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국내법 무시"…구글, 경찰에 고발 당해
입력: 2022.06.03 20:12 / 수정: 2022.06.03 20:1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민단체가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임세준 기자
시민단체가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 구글이 국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인앱결제를 강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와 구글 한국 대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 아시아 대표 스콧 버몬트 대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74.6%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은 모바일콘텐츠 등 거래를 중개하며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 수수료를, 앱 내 3자 결제 방식은 최대 26% 수수료를 강제한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구글이 우리 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고시·법률 등을 무시한 채 정책을 변경하며 앱 업그레이드를 금지하거나 삭제시킨 것이라 주장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자들과 앱 개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강행했다"며 "국내 많은 소비자의 통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구글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추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정책 변경이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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