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방송 공개한 '그알' PD 불송치…"정당 행위"
입력: 2022.06.03 15:00 / 수정: 2022.06.03 15:00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선화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PD 등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 양 죽음을 다시 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정인 양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제작진 측은 학대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있고, 아이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것을 말로만 전달할 수 없어 얼굴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10월 방송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업무 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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