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6.03 08:48 / 수정: 2022.06.03 08:48

경찰, 지난달 27일 재신청…검찰 반려 17일만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덕인 기자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장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나흘 만인 10일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DLI가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 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리고, 국내 투자금이 묶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총 2562억원이다.

경찰은 장 대표를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긴 채 판매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신규 투자자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펀드에 투자한 내용을 파악했다. 투자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유력 인사에게 특혜를 줬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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