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시위' 동물학대 아니라는 검찰…동물단체 항고장
입력: 2022.06.02 20:57 / 수정: 2022.06.02 20:58
동물해방물결이 2일 검찰의 경남어류양식협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해방물결이 2일 검찰의 경남어류양식협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동물해방물결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집회에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어민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동물권 단체가 항고장을 제출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어류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집회 때 죽은 방어와 참돔이 식용 목적의 어류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고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런 해석은 종 차별적이며 잘못된 것"이라며 "방어 등이 식용으로 쓰였다는 이유로 해당 종 모든 개체에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위상은 물론 취지조차 외면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선진국은 어류 동물이 식용으로 이용되더라도 보호 대상에 속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국제적 추세에 턱없이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의 검역 완화로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며 국내 어민들이 타격을 입었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가 항의의 표현으로 방어와 참돔 등을 바닥에 던졌다.

당시 동물해방물결은 이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 어류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10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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