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에 기관총 쏘는 이근…독일 방송서 소개
입력: 2022.05.31 14:20 / 수정: 2022.05.31 14:20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전투 영상이 독일 방송에서 공개됐다./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매체 타게스샤우 갈무리.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전투 영상이 독일 방송에서 공개됐다./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매체 타게스샤우 갈무리.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전투 영상이 공개됐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매체 타게스샤우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전사’라는 제목의 5분 44초 분량 리포트에서 이 전 대위의 활동 모습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영상에는 이 전 대위가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이 전 대위는 인터뷰에서 "상대(러시아군)는 수 톤의 탄약을 가졌고, 포병과 함께 싸우며 불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소말리아와 이라크에서 여러 경험을 한 내가 (이번 전쟁에)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구하고 싶었으나 불행히 적에게 함락됐다"며 "하지만 계속 싸우다 보면 사기가 올라가고 결국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국제 의용군 입대를 위해 무단 출국한지 약 3개월만인 지난 27일 전투 중 입은 부상 치료를 위해 국내로 돌아왔다. 전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 상황은 나아졌지만 동부와 남부는 전황이 좋지 않다"며 "이번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외교부가 지난 3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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