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환자 성범죄 혐의' 의사 첫 재판 "혐의 부인"
입력: 2022.05.31 11:32 / 수정: 2022.05.31 11:32

강간·폭행 혐의 등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 DB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강간과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2)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강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과 상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의견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씨는 서울 강남 개인병원을 예약제로 운영하며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전신마취 유도제를 상습 투여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 환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조사와 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8일 강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7일 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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