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두바퀴차' 특별단속 동행취재
30일 오후 11시쯤 서울 광진구 건대사거리 인근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최의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 더. 더. 끊지 말고. 됐습니다. 0.076%. 면허정지 수준이에요. 킥보드도 똑같아요."
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두바퀴 차' 준법 운행 사고 예방 집중단속을 벌였다.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단속을 시작한지 21분 뒤. 60대 할머니가 유치원생 손녀, 애완견을 태운 채 인도에서 천천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았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수 없다. 경찰은 "여기서 타시면 안 된다"며 계도했다.
1시간 뒤 이동한 건대사거리. 한산한 자양사거리와 달리 술자리 뒤 귀갓길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동 10분 만에 '동승자 헬멧 미착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단속됐다. 뒷좌석 20대 여성 B씨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선처를 바랐지만 범칙금 4만원 처분이 돌아왔다.
오후 11시25분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C씨가 단속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 면허취소 수준이나왔다. 5분 정도 뒤 20대 남성 D씨도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술을 마셨다고 시인한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당황한 D씨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치킨에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피하지 못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 음주를 한 PM 운전자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과태료는 10만원이다.
30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지나가던 오토바이 탑승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다. 2인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이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탑승하면 과태료 10만원이다. 다만 모두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다. 헬멧 미착용과 음주운전으로 중복 적발되면 무거운 처분인 음주운전으로 처분이 내려진다.
광진서는 이날 PM(전동킥보드) 6건(음주운전 2건·헬멧 미착용 2건·무면허 1건·2인 승차 1건)과 이륜차 3건(동승자 헬멧 미착용 2건·신호 위반 1건), 승용차 1건(신호·지시 위반) 등 총 10건의 불법 운행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두바퀴 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이다.
경찰은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류진기 광진경찰서 안전계장은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모임이 많아져 이륜차 등 이용인구가 늘며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바퀴 차는 신체가 노출돼 있어 차량과 충돌할 경우나 도로에 넘어졌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류 계장은 "음주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로,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