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암호화폐 투자사기…美 BCT 한국 총판 송치
입력: 2022.05.30 14:58 / 수정: 2022.05.30 14:58

경찰, 소장 접수 1년 6개월만…캐나다인 회사 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반부패 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 수사대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
반부패 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 수사대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블록체인터미널(BCT·Blockchain terminal)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국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외국인 회사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30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한국 총판 신모 씨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BCT 대표 보아즈 마노르(Boaz Manor)에 대해선 지난달 중순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캐나다 국적으로 알려진 마노르는 숀 맥도날드(Shaun MacDonald)라는 가명을 사용해 미국에 BCT를 설립한 인물로 전해졌다.

2018년 국내에 진출한 BCT는 거래소간 차익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지난 2020년 12월 2년 가까이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마노르와 한국 총판 신모 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BCT토큰에 300억원, BCT 재정거래 상품에 400억원을 투자했는데 출금 불가 상태로 최소 7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BCT는 이름만 바꿔 상품을 판매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넘겼고,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수서·강남경찰서 등에서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며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십여명을 수사한 경찰은 신 씨 등 4명에 대해 기망 행위에 따른 31억원 상당의 피해를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모집책 등은 가담 정도를 따져 불송치 처분했다. 마노르 등은 소재 파악이 어렵다며 수사중지 조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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