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무실 100m 집회 금지"…법원 결정에도 거듭 강조
입력: 2022.05.30 14:08 / 수정: 2022.05.30 14:08

윤창호법 위헌, 개정법안 처리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를 낸 경찰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를 낸 경찰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안소송을 통해 법원 입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에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성소수자단체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촛불전환행동 등 6개 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신고하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들 단체는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상태다. 경찰은 신청 사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해석과 달라질 수 있다며 본안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집무실 인근 용산 일대 시민들이 집회·시위 소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본안소송이 사안에 따라 평균적으로 수개월 걸린다는 거지 사안에 따라 빨리 종결될 수도 있고, 본안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국민이 요구하는 집회·시위와 관련된 요구 사안을 담아 집시법 개정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는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는 반복된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내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851건·1302명이 수사 대상이며 12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대상자는 994명이며 허위사실유포나 금품 살포,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중대 위반 사항으로 설정해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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