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없게…서울 청년 전세보험료 지원
입력: 2022.05.30 11:15 / 수정: 2022.05.30 11:15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하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 후 8월 말쯤 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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