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업자 각각 징역 4년·2년
1000여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가 넘긴 정보는 흥신소 업자들을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000여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 박모(41)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가 넘긴 정보는 흥신소 업자들을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업자 민모(41) 씨와 김모(38)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상도 보이고, 동종범죄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김 씨를 놓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등 좋은 정상도 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의 액수 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민 씨는 "김 씨보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 씨와 김 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8000만원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9일 민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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