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고릴라' 불법촬영 기소유예..."영상통화도 촬영"
입력: 2022.05.27 12:17 / 수정: 2022.05.27 12:17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핼러윈 데이였던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가에서 고릴라 인형 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핼러윈 데이였던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가에서 고릴라 인형 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핼러윈 데이였던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가에서 고릴라 인형 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 정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용산구 이태원 한 골목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고릴라 분장을 한 A씨가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1일 고소장을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장 목적 촬영이 아닌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배경으로 삼아 영상통화를 진행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검찰은 영상통화를 촬영 행위로 판단하고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지난 3월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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