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 참전 여권법 위반' 이근 본격 수사
입력: 2022.05.27 10:30 / 수정: 2022.05.27 10:30

이근 전 대위, 무단 출국 3개월만 귀국

경찰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소속으로 러시아에 맞서 참전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경찰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소속으로 러시아에 맞서 참전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를 본격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오전 7시30분쯤 이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했다. 정부는 같은 달 이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몸담았던 이 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어 재활 치료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 씨를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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