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제동…강용석 가처분 인용
입력: 2022.05.25 20:42 / 수정: 2022.05.25 20:42

"강용석 지지율 평균 5% 이상…토론회 대상 기준 충족"

오는 26일 예정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각 캠프 제공
오는 26일 예정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각 캠프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는 26일 예정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자신을 뺀 채 양당 후보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토론회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토론회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5%)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며 "최근 한 달간 채권자(강 후보) 지지율의 평균은 약 5.86%로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 개최일자가 사전선거 전날이자 선거일 일주일 전이고, 경기도 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강 후보는 지난 6일에도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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