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강용석 뺀 김동연·김은혜 양자토론 방송금지"
입력: 2022.05.25 19:50 / 수정: 2022.05.25 19:50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낸 후보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새롬 기자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낸 후보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25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낸 자신을 제외한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