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유명 영화감독 맞고소 취하
입력: 2022.05.25 17:08 / 수정: 2022.05.25 17:08

경찰, 소 취하 따라 불송치 처분

유명 영화감독이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유명 영화감독이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명 영화감독이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유명 영화감독 A씨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여성 B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명예훼손과 단순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003년 10월 주변의 소개로 처음 만난 A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같은 해 11월 B씨를 맞고소했다.

B씨는 당시 주변 시선 등을 걱정해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2018년 국내 예술계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번지자,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해당 사건은 만료됐으나,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남았다면 시효는 10년 연장된다. B씨 측은 녹취록과 사건 당시 옷 등을 증거로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을 감정 의뢰한 경찰은 소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이후 A씨 측이 최근 맞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불송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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