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걸릴까봐" 11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입력: 2022.05.25 14:20 / 수정: 2022.05.25 14:20

경찰, 상급자 50대도 공범으로 입건

새마을금고 직원이 회삿돈 최소 11억원 이상 규모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새마을금고 직원이 회삿돈 최소 11억원 이상 규모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새마을금고 직원이 회삿돈 최소 11억원 이상 규모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송파구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고객 예치금 등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기존 고객 가입 상품 만기가 다가오자 신규 가입자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A씨가 자수한 뒤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내부 감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횡령 액수를 11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등으로 압박을 느껴 지난달 말쯤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급자 50대 여성 B씨도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금액으로 따져, 횡령 액수는 11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 3배 이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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