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개성 발현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두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국립대학교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숙사 학생의 두발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국립대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 자기 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상선사관을 양성하는 모 국립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 학생은 학교 측이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 두발을 점검하며 남학생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하도록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과거 남학생은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했으나 현재는 규정을 삭제했다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구체적 진술과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두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 2019년 1학기에도 두발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학 측에 학생 두발 규정 강제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침상 용모·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 벌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해 지도관 등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제복을 착용해 통상모와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도, 개성 발현을 원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 '학생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과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17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통해 학생 용모 제한·단속은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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