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피해자들 "합수단이 재수사해달라"
입력: 2022.05.24 14:54 / 수정: 2022.05.24 14:54

불기소 처분에 불복…법원에 재정신청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환매 주문을 조작해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남윤호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환매 주문을 조작해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환매 주문을 조작해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재정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된다.

정구집 대책위 대표는 "환매 주문 전산조작건은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 처분 하지 말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으로 판정해 대신증권에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펀드 가입자의 동의없이 환매 신청을 무단 취소했다는 혐의로 대신증권과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남부지검은 재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

정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다급하게 이뤄진 남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은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새롭게 취임한 양석조 남부지검장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대신증권에 대한 재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남부지검 민원실을 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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