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년채움공제 재가입 기간 산정, 복무기간 제외해야”
입력: 2022.05.24 14:27 / 수정: 2022.05.24 14:27

노동부, 시행지침 개정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공제 재가입 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공제 재가입 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앞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공제 재가입 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공제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휴·폐업하면 중도해지된다.

단 휴·폐업 등 기업의 책임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12개월 이내 재가입이 허용된다.

문제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었다. 군 복무 기간 1년 6개월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쳤다.

이에 권익위는 군 복무 기간은 재가입 기간 사정에서 제외할 것을 노동부에 제안했다.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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