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5.23 16:09 / 수정: 2022.05.23 16:09

피고인 측 "경찰 탓 주장 철회…범행 당시 심신미약"

검찰이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41)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을 비난하며 잘못을 회피하기 급급해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나 합의 등 아무런 노력이 없다"며 "갑자기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가족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상응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 측은 "검사는 저희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았다고 생각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물어본 것이지 범행을 (경찰에) 전가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자료를 받은 뒤 바로 철회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가 미흡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과수에 사실 조회한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해당 주장을 철회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당시 한 씨 측 주장에 지난달 28일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누나 A씨는 "어쨌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한 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은 평소 복용하던 약과 음주의 부작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 변태로 오인해 신고해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객체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 씨 측은 현재 집이 가압류될 정도로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 씨는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어버린 CCTV 영상 속 제 행동을 봤다"며 "가족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차례 폭행하고, 70cm 운동용 봉을 이용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의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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